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손님인 B(57)씨의 어깨를 의자로 내리치고 바닥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사과 A씨는 B씨가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동업자에게 치근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이후 상당시간 방치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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