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
해양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7.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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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해양안전을 위한 선박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일 음주운항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을 하고 있을 때 해경이 선장 등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된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단속은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등 총 9건으로 이 가운데 어선이 6건, 수상 레저 기구가 3건으로 집계됐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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