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 산단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군산시, 새만금 산단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07.03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새만금산업단지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을 확대한다.

 이곳에 입주할 기업들의 고용 규모와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공유 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줘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조5천498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까지 9개 공구 18.5㎢가 조성된다. 현재 1·2공구는 매립공사가 완료돼 149.7ha(45%)가 분양됐다.

정부(80%)·군산시(14%)·전북도(6%)는 공동 분담해 1공구에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100만㎡를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5%였던 국내기업의 임대료가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인 1%로 조정됐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분담해 조성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규정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새만금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규모와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00%에서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를 앞둔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자치행정국 김인생 국장은 “공유재산 관련 조례 개정은 국·내외 기업의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새만금 사업 추진과 군산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