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
유성엽 의원, 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7.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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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 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됐다.

 유성엽 원내대표가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산업 안전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산업현장 속에서의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산업의 전문화와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안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의 좌장으로는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재희 명예교수가, 토론자로는 학계를 대표해 권혁면 연세대 산학협력단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백종배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또한, 경제계에서는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노동계에서는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 시민단체에서는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장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재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이 참석하여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발제가 없이 전문가 토론만으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재희 교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려움에 빠져있는 산업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권혁면 연세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안전분야의 수요 창출과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재정적 지원과 첨단 안전기술의 적용시의 세액 공제 혜택 부여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안전기술 개발이 안전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전문가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 안전컨설턴트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지도사의 육성이 필요하며, 시험 과목도 안전보건컨설턴트에 걸맞는 과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종배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재의 안전보건 시장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만 대상으로 추진되어 참여하는 안전보건기업(단체)의 시장 규모 확산에 기여하지 못한다. 모든 사업장이 안전보건 시장을 활용할 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수요를 스스로 찾는 여건이 조성되고 산재예방 활동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대상과 세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안전투자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포상제도 마련 등의 안전투자 유인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은 정부의 산재 관련 예산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대와 산재예방기금 활용, 건설산업 차원의 재원 조성 및 운영,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안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장은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은 결국 안전투자감소와 근로자 산재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세액 공제범위를 공격적으로 설정하고 현장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 측에서 나온 이재면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직접 주최한 유성엽 원내대표는 “고 김용균 군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 시설 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향후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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