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사회통합전형에 이어 감사기간 논란
상산고, 사회통합전형에 이어 감사기간 논란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7.02 1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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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박삼옥 교장 “평가 통과가 마땅”
박삼옥 전주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대상 및 감사기간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박삼옥 전주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대상 및 감사기간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도교육청이 정한 ‘사회통합전형 10%선발 만점’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감사기간 적용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사고 지정 평가 대상 기간 이전에 실시된 감사 결과가 평가 기간 중에 나오면서 적용 여부를 두고 상산고와 전북도교육청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상산고는 평가기간 전에 진행한 감사이기 때문에 결과 또한 반영하지 않는 게 맞다는 주장이며, 전북도교육청은 평가 기간 내에 감사 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평가 대상기간이 아닌 시기의 학교운영 관련 감사 내용을 적용해 2점을 감점시킨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대상기간이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이전에 적발된 사안은 포함해선 안 된다는 게 상산고 측의 주장이다.

박 교장은 “전북도교육청이 반영한 2014년 2월 25일~2월 27일에 실시한 감사는 2012년 4월 24일, 2013년 7월 2일의 사안과 관련이 있다”며 “차라리 이전 2014년 평가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평가자인 전북도교육청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며 “만일 이번 2019년 평가 때 반영할 계획이었다면 미리 학교에 공지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때 감사 진행시기가 아닌 감사 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도교육청 감사과에서 학교법인에 처분요구를 하면, 학교법인은 최종 처분 내용을 도교육청으로 다시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사처분에 대한 최종날짜는 처리일자로 기록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상산고가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2014년 2월 감사의 경우 학교 법인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6월 27일에 처리된 사안이다”며 “2014년 평가는 2010년 3월 1일~2014년 2월 28일(4년간)에 대해 이뤄졌고, 서면평가는 5월 26일, 현장평가는 6월 16일에 진행됐기 때문에 이 기간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관련 평가는 교육청 재량평가이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진 않았다”며 “각 시도교육청이 일관된 기준을 세워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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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ㄹ 2019-07-02 21:40:45
교육청의 주장을 검증취재도 않고 내보내는 기자 수준 안타깝네요 ㅉㅉ 다들 김승환 독재왕국의 신하가된 공무원에 기레기에 이러니 전북교육이 꼴지를 못 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