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6일부터 시행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6일부터 시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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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을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제정 공포(4월 5일)되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해당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현재 도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경우 총 12만 6천380대가 운행 중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단속지역은 전북 전 지역에 해당되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제9조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에서 규정하는 긴급자동차, 장애인차, 특수목적공용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과 저공해화 완료 차량(DPF 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교체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도에서는 계도 차원에서 이달부터 10월까지 자체 내부방침을 세워 이 기간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이후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로 확인하면 된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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