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노조에서 제출한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총 130개 조항으로 ▲조합원의 활동 보장 ▲조직 및 인사, 근무조건 개선 ▲후생복지 등 43개 조항과 불합리한 관행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쉼(休)이 있는 휴식공간 마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조성 등 10개의 주요 안건을 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정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만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져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행복한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빈식 위원장은 “이번 단체교섭 안건은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과 조직문화 개선 등 조합원 의견을 청취,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전라북도와 전북노조의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돼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북도가 되길 희망한다”며 “조만간 단체교섭에 의한 실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과 관련된 세부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노조는 지난 2017년 5월 23일 인사, 직무성과평가 분야에서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이행’과 후생·복지 분야의 ‘대체휴무 시행’ 등 93개 요구안을 합의한 바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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