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농촌 활력화 계기 기대
‘농민수당’ 농촌 활력화 계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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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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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가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지역 농민단체 대표들은 14일 전북도청에서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민 공익수당(이하 농민수당)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군 단위 지역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농민수당 도입은 전북이 처음이다.

 농민수당은 전북도(40%)와 해당 시·군(60%)이 예산을 분담해 연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현금과 지역화폐를 각각 50% 비율로 지급하되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2년 미만 농가나 실제 경작지가 1,000㎡ 미만인 농가, 축산농가,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지역 거주농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9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전북 농민수당 지원 대상은 10만 2,000 농가로 연간 총 612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과 농업이 붕괴하는 현실에서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설명이나 한계도 크다. 농민수당의 취지와 도입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으나 농가당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소액 현금성 복지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시·군 재정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매년 612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농업예산을 늘리지 않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전북 농가인구는 2015년 약 22만 7,000명에서 2018년 약 20만 9,000명으로 최근 4년간 7.9%(1만 8,000명)가 줄었다. 농민수당으론 현재의 농업인구 감소세를 막을 수는 없다.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농민수당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자치단체가 더욱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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