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향토회관에서 공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 전문강사인 이윤미 과인교육개발원장이 강의에 나섰다. 특히 이 강사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비롯한 헷갈리기 쉬운 청탁금지법을 주요 사례를 들어 교육을 진행해 참석한 공무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와 입찰 업체 직원 간 청탁사례를 동영상을 통해 알기 쉽게 보여줘 체감도가 높았다는 평가도 받았다. 또 강의를 통해 “부패공직자 대부분은 평범하고 청렴한 공직자였으나, 우리 사회 특유의 온정주의 탓에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평소에 공직자 스스로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순창군은 부패 사전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과 공직기강 감찰 강화, 명예감사관 상설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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