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안성준)가 오는 31일까지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대상자가 이 기간 중에 자수할 경우 조사 후 석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이다.
이에 자수를 원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군산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하거나 전화로 자수 의사를 밝히면 자수 절차와 사후 조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지명수배된 대상자가 소재를 숨기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라며 “이들이 가정에 복귀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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