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법 달라진 음주 풍속
제2의 윤창호법 달라진 음주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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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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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회식문화가 크게 변화될 조짐이라고 한다.

지난달 25일부터 발효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종전 기준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거나 면허정지 수준 정도가 정지와 취소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사실상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셔도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숙취의 경우 귀가길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술자리와 회식문화의 풍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부어라 마셔라 했던 회식 문화에서 음주를 절제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것이다. 식사와 곁들이던 반주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음식과 주류의 판매 비율이 5대5에서 8대2로 주류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런 음주문화의 변화는 대리운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밤 시간대의 대리운전 수요는 줄어든 반면 낮 시간대나 그동안 거의 없다시피 했던 아침 출근 시간대의 대리운전 수요가 증가추세라고 한다.

숙취로 인한 출근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일부 기관에서는 직원들에게 미리 공지한 뒤 아침 출근 시간대 경찰에 의뢰해 음주운전 점검을 요청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자신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제2의 윤창호법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과도한 음주문화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다만 지나치게 회식을 축소하거나 아예 회식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경기가 더욱 위축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설상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건전한 회식 문화까지 위축시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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