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정착되면
윤창호법이 정착되면
  • 김재신
  • 승인 2019.07.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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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자정부터 시작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 제2의 ‘윤창호법’이 시작돼 음주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회식자리에선 1차로 마치며, 당연히 대리운전을 부르고, 아침에도 숙취가 남아 있으면 대리를 부른다고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자제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음식점과 주점 등 외식업계가 적잖은 유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너무 빨리 회식을 끝내기 때문에 매상이 오르지 않는 것이다.

 니는 80년대 대학생때 처럼 많은 술을 마시지는 못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건강에 앞서 술자리를 자연스럽게 갖기 마련이며, 술을 마시다 보면 과음을 자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절대 안했다. 술자리엔 아예 차를 갖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나같은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다행스런 일이다. 외식업계의 매상은 줄어 들었다지만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면 곧 회복될 것이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해 12월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후 잠깐 음주운전 자제의 효과를 보았지만 3달이 지난후엔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번에 강화된 법으로 다시금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김재신 / 전주시 송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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