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폭행한 최모(46)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10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김모(53)씨의 집에 찾아가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최씨는 “앞으로 전화하지말라”는 말과 함께 김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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