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 둔기로 폭행한 40대
여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 둔기로 폭행한 40대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07.01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경찰서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폭행한 최모(46)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10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김모(53)씨의 집에 찾아가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최씨는 “앞으로 전화하지말라”는 말과 함께 김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선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