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남원경찰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남원시·남원경찰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9.07.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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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와 남원경찰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했다.

7월1일 양 기관은 지난 6월27일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치안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추진해 온 범죄예방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 ▲방범시설 등 무상 설치 지원이다.

‘방범시설 등 무상 설치 지원’부분은 전북 최초로 침입범죄 발생 장소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방범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예방 시설지원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 범죄가 취약한 주거밀집 지역의 골목길 등 상대적으로 침입범죄에 대한 방비가 허술한 지역에 대한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홍범 남원경찰서장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남원시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범죄에방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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