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광역시도 최초 ‘농민 공익수당’ 연 60만원 지원
전북도, 광역시도 최초 ‘농민 공익수당’ 연 60만원 지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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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시군은 내년부터 시행
약 10만명2천여 농가
총 612억 원 예산 (도비 245억, 시군비 367억)
1일 전국 광역 시도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합의하는 협약식을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14개 시장군수, 송성환 도의장, 박흥식 삼락농정 위원장을 비롯한 농업인단체연합회 대표들이 협약식 체결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1일 전국 광역 시도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합의하는 협약식을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14개 시장군수, 송성환 도의장, 박흥식 삼락농정 위원장을 비롯한 농업인단체연합회 대표들이 협약식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들이 갈수록 빨라지는 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들이 전북 농가의 1%에 불과하는 등 농업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위기에 놓이자 ‘농민 공익수당’ 실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일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전국 광역 시·도 최초로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전북도와 도내 시군,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이 ‘농민 공익수당’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오는 9월 중에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농민 공익수당’의 지원대상은 약 10만 2천여 농가로 소요 예산은 도비 245억원(40%), 시군비 367억원(60%) 등 총 612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신청 농가에게 연간 1회에 한해 60만원(현금 50%, 지역화폐 50% 병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주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자금이 지역 외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로 선순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수당은 현금 50%, 지역화폐 50%를 원칙으로 지급하되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 적용한다.

 수당을 지급 받는 농가들은 논,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여 받는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업은 1차 산업이자 마지막까지 인류와 함께 할 최후의 미래 산업으로, 농생명 수도인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농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전북의 농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 농촌의 유지 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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