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우울증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새벽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편 B씨를 둔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둔기에 맞아 쓰러진 이후에도 약 30분 동안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졌는데도 계속해 둔기를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은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는 남편을 돌보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