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01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1일 전주지청에 따르면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되는 이번 출산 급여 지원 대상자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근로자 등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면서(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이 없거나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자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나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근로자(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 제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급여가 지급된다.

 출산 급여 신청을 원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출산 급여 지원 제도는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