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강화
닭·오리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강화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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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살아있는 닭·오리를 판매하는 곳을 대상으로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시행한다.

 전북도는 “도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가금중개상인, 가든형 식당과 이들 업소에 닭, 오리를 공급하는 농장은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돼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받게 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102개소, 가든형 식당 68개소, 농장 70개소, 중개상인 43명 등이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에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는 그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원인 중 일부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가금에서의 바이러스 순환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농장 및 시설은 닭, 오리 입식·출하 전 신고, 조류인플루엔자 정기 검사, 월 1회 휴업·소독, 연 1회 방역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 대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및 운영방안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예찰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소독약 사용방법 등에 대한 방역교육도 함께 병행해 나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가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가금농가에서도 출입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와 축사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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