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신용도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 김용실
  • 승인 2019.06.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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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전북지역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행사에 참석했다가 한 자영업자가 겪은 반가운 일화를 듣게 되었다. 전주시내에서 식당을 경영한다는 40대 초반 자영업자는 창업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였는데, 최근 매출액이 크게 늘어 대출 신청시점과 비교해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때마침 아는 지인으로부터 식당 수입이 늘어나면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해 준다는 정보를 듣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세금계산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였고, 며칠 후 은행은 심사를 거쳐 기존 4.9%에서 4.5%로 0.4%p의 대출 이자율을 낮추어 주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는 금리인하요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이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보인다.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은행권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된다. 올해 6월 12일부터는 금융회사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해 2018년중에만 약 17.1만건의 대출금리가 인하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4천 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각 금융회사가 내규로 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소득이 크게 늘거나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우선, 소득 또는 재산이 크게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대출을 받을 때보다 크게 좋아졌다면 대출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같은 직장 내에서 승진하는 경우,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성실한 대출금 상환 등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개선된 경우 등은 금융회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도 영업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특히, 대부분 금융회사는 거래실적과 거래기간을 감안하여 등급별 우수고객을 선정하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여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출 실행시점이나 그 이후에라도 자신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하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전 문화재청장인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 보면 ‘지즉위진간(知則爲眞看)’이라는 말이 나온다. 문화재를 볼 때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의미이다. 이 말을 약간 바꾸자면 금융거래에서는 ‘아는 만큼 돈을 번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히 활용하여 각자의 상환능력에 합당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용실<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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