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6.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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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지난달 28일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제2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폐회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결된 2018 회계연도 결산 내역은 세입 결산액 9,223억 원, 세출 결산액 6,722억 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2,501억 원으로, 이월액(명시이월·사고이월 등) 1,403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8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8억 원에 달했다.

 이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 의회는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강조하며, 균형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개선을 주문했고,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비용 산출을 요청해 불용 예산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안 처리와 함께,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에서 수정가결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노규석 의원 발의)’이 통과돼 향후 지역 청소년들의 복리와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에서 심사한 ‘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은 전북도에서 조례 제정 추진 중인 월 5만 원 지급 농민수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하고, 소상공인 등 타업종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결됐다.

 온주현 의장은 “지난 1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 및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들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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