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계좌 카드 발급 대상자 확대
직업능력개발 계좌 카드 발급 대상자 확대
  • 장성훈
  • 승인 2019.06.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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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분석한 전라북도의 고용실태를 보면 최근 10년간 고용률(58.3%)과 실업률(2.7%)은 모두 소폭 상승했으나, 청년 고용률(7.6%p)은 하락하여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 이탈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혹 도내 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다 보면 기술 인력과 숙련공이 부족하여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해마다 일자리가 없거나 기술·기능 부족으로 직업을 찾지 못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실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전주고용센터에서는 직업을 갖지 못한 실업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직업능력개발 계좌 카드 발급을 통해 연 200~300만원 한도의 훈련비와 훈련 직종에 따른 장려금으로 최대 116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도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 계좌 카드 발급 건수를 보면 총 13,528건 발급하여 15,25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5월말 기준)에는 6,496건 발급 및 7,31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9년 7월 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4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만 직업 훈련 참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250만원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 계좌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후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직업훈련 참여 요건이 완화되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하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200만원 한도(5년간 300만원), 훈련장려수당은 80%이상 출석시 1일당 18천원 지원)

지원 절차는 실업자의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심의 절차 후 최대 4주간의 훈련 상담을 통해 직업훈련의 필요성 등을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직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에 접속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한 후 신청하거나, 신분증·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전주☏ 270-9290, 정읍 ☏ 530-7508~9, 남원 ☏ 630-3915)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준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장성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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