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의료 방해 행위는 강력 범죄다
병원 내 의료 방해 행위는 강력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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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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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내 의료행위 방해사범에 대한 처벌법이 강화됐으나 사고가 끊이지않고 있다. 의료인들은 더욱 강력한 대책을 바라고 있다는 보도다. 병원 내에서 난동이나 폭력 등으로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원 부과 규정을 7년 이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의료법 일부를 개정 강화된 "의료인 안전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중상해는 10년 이하징역, 사망에 이르는 경우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처벌법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병원 내 응급실에서의 난동이나 폭력행위는 분초를 다루는 곳으로 생명이 크게 위협 받는 등 중범죄로서 성범죄처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라고 한다.

 물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사소한 폭력행위로 인해 가해자에게 지나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있다. 경찰에서도 병원내 폭력행위 등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 폭력방지 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전주의 한병원 응급실에서 30대 환자가 간섭을 한다며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끊이지 않고있다. 전국적으로 하루 2~3건씩 의료시설에서 의료진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통계다.

 전국 의사 5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결과 96.5%가 환자나 보호자 등으로 부터 폭언, 폭력, 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대부분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한다. 도내에서만 해도 지난해 까지 최근 3년동안 병의원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 등 사건이 158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의료 관계자들의 말이다. 최근들어 의료 안정을 위한 국민청원도 늘고있다. 병원내 의료진을 향한 폭력협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의료진 폭력행위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다.처벌법이 반쪽자리가 돼서는 근절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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