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라”는 제안을 아내가 거절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어머니를 잃은 자녀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12년부터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본 점,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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