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전직 유도코치 징역 10년 구형
검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전직 유도코치 징역 10년 구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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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전 유도 코치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지도자를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 추적장치 부착도 같이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또 증인들의 말과 상반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사건 당시 저항과정에서 상처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이후 성관계를 계속 가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봐야 한다”면서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엄격한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억울하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9월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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