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권한은 각 시도의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다”며 “정부는 시도교육감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교육주체와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로 인해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제 교육자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각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달라”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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