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고도 지난 2006년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전문대 진학과 4년제 대학 편입에 이어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지인의 고교 졸업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수법으로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자, 김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도 더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또 평소에도 자신의 허위 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 선고 후 김씨는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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