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전북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6.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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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최근 변호사 2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고, 다음 달부터 ‘행정심판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등이다.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갖춰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요건을 검토한 후 국선대리인 선임여부가 통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는 그동안 법적 절차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었던 경제적 약자들에게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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