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 2년 동안 직불금 신청인 및 신청농지 자격요건의 공정한 심사로 실경작자의 권리 보호와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624농가 2,906필지 368ha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와 농지 적격여부를 심사했다.
심사위원들은 “실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실제 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주천면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수령 대상 농가에 등록증을 개별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5일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0월 고정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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