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청문 7월 8일…평가과정 부당성 받아들여질까
상산고 청문 7월 8일…평가과정 부당성 받아들여질까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6.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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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인 청문 일정이 7월 8일로 확정됐다. 상산고는 이날 전반적으로 평가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정한 청문주재자는 학교 측과 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여 추후 지정 취소 처분이 뒤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상산고 등에 따르면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교육청 내 직원을 청문주재인으로 결정하고, 하루 동안 상산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키로 학교 측에 안내했다.

이날 상산고에서는 청문 당사자인 홍성대 이사장과 박삼옥 학교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학교 관계자 등 참고인의 참석 여부는 추후 도교육청이 통보할 예정이다.

상산고는 이번 청문 자리에서 평가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상산고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비롯 정량평가로 진행된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사례’다.

이 중 4점 만점에 2.4점을 받은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자사고 평가 시작 전 도교육청이 상산고에 안내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서’에 나온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2.4점의 판단 기준은 ‘시도교육청의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을 위반해 자기주도 학습전형 및 학교장 전형 시행 학교의 경우 점검 결과 연평균 1건 초과 3건 이하로 지적되는 등 입학전형을 다소 미흡하게 운영했음’으로 명시돼있다.

상산고 측은 “매년 도교육청으로부터 고교입학전형 요강 승인을 받아 신입생을 선발해왔다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다”며 “지난 5년 동안 교육청 감사 등에서도 이와 관련해 지적받은 사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량평가는 객관적으로 수량화가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비교 기준이 명확하다. 하지만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에서 1.6점이 감점될 만한 요인이 없고, 도교육청이 공개한 이번 평가 결과를 봐도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게 상산고의 입장이다.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사례’ 지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교육청이 평가기간을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9일이라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2014년 2월에 받은 징계 사안이 반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의’, ‘경고’ 등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징계조치를 단계별 점수로 산정해도 -5점이 감점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점수가 수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청문주재자가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교육감에게 있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양측의 입장과 근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의견서도 작성할 예정이다”며 “이후 행정청인 도교육청이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이를 반영해 결과를 조정하는 것은 그 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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