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김광수 의원 사회약자 위한 ‘테마가 있는 법안’ 주목
평화당 김광수 의원 사회약자 위한 ‘테마가 있는 법안’ 주목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6.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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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의 테마가 있는 국회 법안발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29일 국회에 등원한 이후 지금까지 12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발의는 단순히 국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용이 아닌 사회 약자와 세대간 갈등, 청년 실업, 지역간 불균형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첫번째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법’에 이은 32번째 ‘한지문화산업 육성·지원 법안’, 34번째로 발의한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법’은 전북발전과 지방대학 출신에 꿈과 희망을 주기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성공과 전북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라며 제1호 법안으로 ‘지역인재 의무 채용법’ 발의한 배경을 담담히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낙후 전북 발전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42번째 법안으로 ‘지방재정 확대및 지방교부세율 인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 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국회에서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내놓은 125건중 19번째로 발의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 도입법’을 비롯 ‘지방의회 독립섭·전문성 강화법’,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청문회’,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법’ 등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개혁법안을 마련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김 의원의 지방정치 관련 법안에 대해 “지방의원 경험이 녹아든 현실적인 내용들”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지방정치권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했지만 지방 정치에 무관심 한 태도와 비교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의 지난 3년동안 법안 발의중 빼놓을수 없는 대목은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20대 국회 등원이후 줄곧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법률 제정을 통해 노인, 기초수급자, 노동자 등 사회 약자를 돕고 있다.

 17번째 발의한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강화법’과 ‘경로당 햅쌀 지원법’과 100번째로 발의한 ‘노인일자리 지원법’이 대표적 사례다.

 김 의원은 100건이 넘는 법안 발의에 “국회의원으로 할 있을 했다”라며 “한국 사회의 문제와 약자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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