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강화.건전한 운전문화 정착계기로
음주운전 기준 강화.건전한 운전문화 정착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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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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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이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숙취 운전자까지 포함해 5명이 적발됐다.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운전면허 취소에 이르는 음주 기준을 강화 후 적발 숫자는 미미할지 모르나 그동안 수차례 걸쳐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음주운전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이번 첫날 단속에서 인파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음주단속 입간판을 세워놓고 단속한 결과다. 단속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이 지역 통행 차량이 크게 줄어들더라는 취재기자의 전언이고 보면 미리 알고 음주운전 단속지역을 피한 음주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단속 앱을 이용해 단속구역을 피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줄어드는 추세라는 게 경찰 당국의 분석이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30% 이상 줄어들었다는 통계다. 그럼에도 하루 10여 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계기를 만든 고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술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범죄자"라고 했다.

이제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걸린다. 운전면허 취소 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습관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음주운전에 걸리면 각종 변명을 해대면서 읍소하거나 물을 마시는 등 사회 지도자층을 막론하고 갖가지 추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도 가글을 하고 물을 마시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음주 측정기의 기준이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술 한 잔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각오만 있으면 추태를 부릴 것도 없다. 앞으로 두 달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내 가족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무서운 범죄인 음주운전이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이 땅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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