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현직 군인 A(21)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외출을 나온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군산시 미룡동 한 거리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는 인정했으나 휴대폰 내 사진이 삭제된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군인 조사가 끝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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