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잠적하고 사회봉사 불응한 20대 ‘다시 유치장’
보호관찰 중 잠적하고 사회봉사 불응한 20대 ‘다시 유치장’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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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사회봉사 명령을 어기고 도피생활을 해온 20대가 다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26일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인해 남원경찰서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상해 혐의 기소됐던 A씨는 지난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약 2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25일 검거됐다.

 A씨는 그간 고의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A씨는 교도소에 6개월 동안 수감된다.

 마상칠 소장은 “A씨의 범행 전력이 다수에 이르고, 보호관찰에도 불응하고 있어 재범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관찰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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