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권유한 친형을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치료 권유한 친형을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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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치료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익산시 자택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친형과 술을 마시던 중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자 “나는 멀쩡한데 왜 그러냐.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이 받게 되었을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다만, 조현병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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