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익산시 자택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친형과 술을 마시던 중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자 “나는 멀쩡한데 왜 그러냐.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이 받게 되었을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다만, 조현병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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