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6일 “민원처리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구매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총포·화약 및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고지서에 대해 7월부터 신용카드나 인터넷으로 민원수수료 납부를 대체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도입하고 민원수수료용 종이수입증지 대신에 신용카드나 인터넷 납부로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판매되고 민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의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거나 희망자에 한해 환매도 가능하다.
민원수수료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현승 자치행정국장은 “결제 수단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결제 수단 전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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