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 체결
정읍시-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 체결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9.06.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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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26일 전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이권로)과 올해 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해 2월 임금교섭 요구서 접수 이후 수차례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협약은 공무직의 임금 등 처우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2018년 대비 기본급 1.8% 인상 △전환 공무직 월급제 적용 △정근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대상자 확대 △유사경력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최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근무하는 공무직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자”고 밝혔다.

이권로 위원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계기로 시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는 2012년 3월에 설립, 현재 조합원 수는 290여 명이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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