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금융기관 순창사랑상품권 판매환전 대행 협약
순창군-금융기관 순창사랑상품권 판매환전 대행 협약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6.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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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12개 금융기관과 협약 가져

  순창군은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순창사랑 상품권 판매·환전 업무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와 순정축협, 전북은행 순창지점, 순창군산림조합, 순창농협, 서순창농협, 동계농협, 구림농협, 순창새마을금고, 쌍치새마을금고, 순창신협, 동계신협 등 12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순창사랑 상품권은 총 10억원 규모로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 예정이다. 판매 대행점인 12개 금융기관은 순창사랑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정산과 유통한 상품권의 회수․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품권 이용자는 NH농협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의 21개 지점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7% 할인된 금액으로, 특별 할인기간(설, 추석명절)에는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순창사랑 상품권은 순창군의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올해 8월 1만원권 1종류로 유통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은 물론 관내 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학원, 의류소매점, 주유소, 이·미용업소, 약국, 의원 등 순창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은 상품권이 지역내에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일 환전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만한 상품권이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오늘 협약을 통해 상품권 판매, 당일 환전 등 상품권 운영 전반에 걸쳐 금융기관과 협력해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품권 유통으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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