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 하반기 전북 최초 농민수당 지급
고창군, 올 하반기 전북 최초 농민수당 지급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6.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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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전북에서 최초로 올 하반기에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13,000여명의 농민에게 연 60만원의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농민수당 지급은 유기상 고창군수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소신에 따른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농민수당 지급에 따른 재원의 확충방안이 선행되어야 하고 군민 전체의 충분한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는 의회 일각의 주장으로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관련 조례 제정이 진통을 겪었다.

 실제 26일 고창군의회 진남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농민수당 지급은 필요하다”면서도 “농민수당의 지급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해마다 지급해야 하므로 재정확충 방안과 군민들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관련 조례부테 제정하면 향후 재정적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민수당은 근본적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존중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중앙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고창군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활력, 전통문화 계승, 경관제공, 토양보전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다.

 농민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농가단위로 지원한다. 마을회의와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농외소득을 검증해 올해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차질없는 추진으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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