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06.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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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전주시 홍산중앙로에서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전주시 홍산중앙로에서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더, 더, 더 부셔야 합니다. 선생님 조금 더 세게 부세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25일)을 코 앞에 두고 있던 24일 밤 11시 50분 전주 효자동 신시가지 왕복 4차선도로.

 20여 명 가량의 경찰관들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경광봉을 쥔 채 음주단속 준비에 분주했다.

 일부 경찰관들은 음주 운전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 현장에서 100여m 떨어진 곳과 인근 사거리에 빈틈없이 그물망 단속 체계를 구축했다.

 25일 새벽 0시가 되자 경찰관들은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운전자들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지난해까지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들의 경우 음주 단속에서 제외됐지만 이날 음주 단속에는 택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이날 음주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차량이 음주 의심 차량으로 지목되면서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확인 결과 음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만큼 꼼꼼하게 진행되던 경찰의 음주단속은 1시간여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새벽 1시 35분께 첫 음주 운전자가 적발되자 잠잠했던 단속 현장 분위기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승용차 한대가 경찰의 음주 단속 모습을 보고 단속 지점으로부터 100여m 떨어진 갓길에 갑자기 멈춰서자 단속 경찰들은 지체없이 달려나갔다.

 혹시나 모를 음주 운전자의 돌발 행동으로 2차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날 처음으로 적발된 운전자 A(32)씨는 “얼마 마시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음주 감지기에서는 ‘삐’ 소리가 나면서 빨간 불빛이 켜졌다.

 음주 운전을 확신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0.120%가 나왔다.

 시종일관 짜증이 난 모습을 보였던 A씨도 그제서야 자신의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첫 음주 운전자가 적발된 지 5분여 만에 경찰관의 무전기는 또 정신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음주 운전자인 B(25)씨 역시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 단속 모습을 보고 갓길에 정차했지만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회식 자리가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0.205%로 측정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5일 “‘제2의 윤창호법’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전주시내 2곳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음주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된 법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이 제2의 윤창호법 본격 시행을 오래전부터 알려왔지만 살인행위나 다름 없는 음주운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북경찰은 앞으로 2개월 동안 도내 전역으로 음주 단속 지역을 확대해 야간 시간과 아침 출근 시간대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한상득 팀장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 며 ”다음날 숙취인 상태에서도 단속이 걸릴 수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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