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나홀로 사회통합전형 비율 명시, 법적 공방 최대 쟁점 예고
전북 나홀로 사회통합전형 비율 명시, 법적 공방 최대 쟁점 예고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6.25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산고가 0.39점 미달로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번 평가에서 탈락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사회통합전형 선발 항목이 추후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만 평가 지표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명시해 정량평가를 진행한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을뿐더러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다.

전주 상산고를 비롯 울산 현대청운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강원 민사고, 서울 하나고 총 6곳은 2002년부터 구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돼 시범 운영됐다.

이들 학교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2009년에 자율형사립고로 모두 전환됐다. 6곳 모두 이번 자사고 지정 평가 대상으로 전북(80점)을 제외한 경북, 울산, 전남, 서울, 강원교육청은 모두 기준점수 70점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상산고는 79.61점으로 미달 점수를 받아 탈락했으며, 경북 포항제철고(83.6점)와 울산 현대청운고, 전남 광양제철고는 기준점수 70점을 넘어 최근 자사고 지정이 확정됐다.

나머지 강원 민사고와 서울 하나고는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평가 지표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항목을 보면 타 시도교육청은 노력 여부만 보는 정성평가로 진행했다. 당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만든 평가 표준안대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선발 항목에 2015~2018년 3%, 2019년 10% 기준을 적용해 5년치 평균을 냈다. 그 결과 상산고는 이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0점을 받아 31개 지표 중 감사 사항 다음으로 가장 크게 점수가 깎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그동안 ‘구 자립형 사립고(6개교)는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 권장’한다는 내용 안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평가기준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타시도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구 자립형사립고의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비율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권장 사안었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 자립형사립고인 현대고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0%선발을 강요할 수 없었다”며 “평가 과정에서도 노력여부만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도 “포항제철고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의무선발의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정성평가만 진행했고, 김천고의 경우 이후에 설립된 자율형사립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무기준인 20%를 적용해 평가했다”고 말했다.

실제 초중등시행령에도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고, 예외된다고 나와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상산고와 전북도교육청이 법적 싸움으로 가면 기준점수 80점보다 사회통합전형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다”며 “큰 틀에서는 교육감 재량으로 볼 수 있지만, 자사고 지정 취소의 결정적 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워 소송과정에서 전북도교육청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혜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