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군산시가 공공 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이달 말부터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돌입한다.
특히, 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 행위 엄단에 적극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또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고장에 따른 미가동 행위 등의 시설점검과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공공수역 무단 방류 등도 중점 대상이다.
시는 또 강우시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한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산시 환경정책과 차성규 과장은 “이 기간 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국번없이 128번이나 환경정책과(454-3400), 당직실(454-4222)로 환경 오염행위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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