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원칙대로 상산고 지정 취소 동의해야”
“교육부장관 원칙대로 상산고 지정 취소 동의해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6.24 18: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밝혀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다. 이번 평가결과대로 교육부장관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해야 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 지정 취소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평가와 관련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뤄졌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동의하는 게 맞다”며 “79.61점이라는 점수도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절차대로 진행해 나온 결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시행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지도 않고, 점수도 이명박 정부 때 기준점수인 70점을 그대로 제시했다”며 “현 정부는 촛불정신에 맞게 장관 동의권을 없애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모든 권한을 줬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교육부장관이 지정 취소를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번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 평가 결과가 잘못됐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직권남용이다”며 “조언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교육감은 2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상산고 평가 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날 김 교육감의 발언도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상산고 신입생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장관 동의 후 상산고가 소송을 제기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현행대로 자사고 체제를 유지할 것”며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대로 신입생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취임 1주년을 회고하며,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완산학원 비리 문제는 원칙대로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며 “완산학원 이사들에 대해 문답 확인이 끝났고 이번 주 중으로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8명에 대해 모두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 채용을 저지른 평교사 6명에 대해서도 원인무효 행위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주사랑 2019-06-24 23:06:56
김승환 교육감이 어떻게 3선씩이나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능력보다는 거의 민주당 간판 때문에 된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이 좀 슬프기까지 합니다. 차기에는 더이상 교육감선거에 나갈 수 없고 개인적 야망은 있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자사고 폐지를 본인이 총대를 매고 강행하면 혹여나 교육부장관이라도 시켜 줄 주 알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강행하는 형국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지켜보면서 논리도 전혀 없이 자기 주장만 하고 , 마치 본인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냥, 치기어린 고집불통의 회견은 정말이지 한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