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안에 전북은 없다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안에 전북은 없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6.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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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비상 매뉴얼 개선 시급
28일 한빛원전의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태만과 한빛원전의 부실운영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실시된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도를 설명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 5월 열린 기자회견 모습. 전북도민일보 DB.

한빛원전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비상 매뉴얼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원전은 작은 실수가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기초지자체(고창·부안) 공무원에게 사고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알리도록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오전 10시 전남 영광군 소재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지난달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하지만 즉시 정지하지 않았고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기초해 제어봉을 과다하게 인출(66→100단),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 전 회의를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하는 등 한수원 자체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전형적 인재(人災)라는 결론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전북지역에선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전북도가 받은 연락은 ‘운영기술지침서 적용에 따라 수동정지했다’는 단순 문자 뿐이다.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에는 고창과 부안이 포함돼있다.

면적과 인구를 비교해도 전북과 전남의 비율이 절반씩이다.

이에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현재 원자력안전협의회 설명 외에는 사고 내용을 이른 시간에 알리고 도민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의 광역(전북도)에 알리고 특히 고창·부안 공무원에게 사고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알리도록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전 소재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는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인프라 구축(방사선측정장비, 구호소 시설보강, 소개로 확충 등)을 위한 방재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올해 한빛원전 관련 지자체 지원금을 추산해 보면, 전남지역에 5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된 반면 전북에는 25억원 가량만 지원됐을 뿐이다.

교육·훈련에 국한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자체 지원 가능분야를 시설·장비 확충 등의 분야로 확대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안은 국회에 발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강승구 실장은 “원전 관련 방사능방재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방사능방재 훈련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방사능방재 예산은 지자체에서 요구하기 전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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