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캉스 앞두고 글로벌 숙박·항공예약 대행 소비자 주의
바캉스 앞두고 글로벌 숙박·항공예약 대행 소비자 주의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6.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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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주의보와 더불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5일 진안 운일암반일암을 찾은 시민들이 천막 밑에서 더위를 피하며 피서를 즐기고 있다./김얼기자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1.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올해 초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4박 5일 일정으로 사이판의 한 리조트를 예약하고, 약 93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월 사업자 측에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급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해 소비자센터에 문을 두드렸다. 그는 “숙박 예정일까지 4개월가량의 충분한 기간이 남았음에도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소비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업체 편의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불평을 쏟아냈다.

 #2. B씨는 최근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말레이시아에 있는 리조트를 예약하고, 약 94만원을 결제하고 낭패를 봤다. 사업자 측으로부터 일방적 예약 취소와 함께 숙박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바우처로 받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자의 사이트 폐쇄 및 잠적으로 인해 지급 받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글로벌 여행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기보다 직접 항공, 숙박, 현지 일정 등 여행 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 1월∼2019년 5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해를 거듭할수로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 2019년 5월 기준 306건에 달했다.

 특히, 소비자 불만 상위 5개 업체인 아고다(싱가포르), 부킹닷컴(네덜란드), 트립닷컴(중국), 고투게이트(스웨덴), 트래블제니오(스페인)에서 관련 불만이 전체의 80.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만 내용별로는,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9.9%), ‘계약불이행’(6.8%), ‘중복결재’(6.1%)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예약대행사의 환급·보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을 해야 피해를 줄일수 있다”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약대행 사업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카드내서역서 증빙 자료를 모아두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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