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신신고 대상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애완견이며 등록 대상 동물의 유실·죽음,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무선식별장치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과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익산시청 축산과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사망, 전화번호·주소 등 소유자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는 소유자가 직접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과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익산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9월부터는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동물미등록자, 동물등록정보 변경 미이행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주 익산시 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동안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유동물의 동물등록 여부, 등록정보를 점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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