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가 지나가는 행인을 흉기로 위협한 택시기사 이모(40)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중앙동 한 도로에서 김모(20)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가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뒤 말다툼을 하다가 차 안에서 흉기를 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과일을 깍아 먹기 위해 택시에 과도를 갖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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