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절차 관리 엄격하게 강화된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절차 관리 엄격하게 강화된다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6.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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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운영기준 개정안 추진

 앞으로 지방공사와 공단, 지방출자기관과 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기관장의 자의적 채용을 금지시키기 위해 특별채용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구체화되고 사후 채용요건 등에 대한 임의변경도 금지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절차를 엄격히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운영기준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공공기관의 퇴직자와 비상임이사 등의 시험위원 위촉 참여를 금지하는 한편 신규채용된 직원 중 임직원의 친인척 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채용비리 공통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채용 비리자 징계감형 금지와 최대 18개월의 승진제한, 인사·감사 등 주요 보직 부여도 제한토록 했다.

 이는 올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말까지 634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 62건을 포함 총 1천14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채용실무자들의 채용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채용비리는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시룸자 교육 등을 통해 근절토록 할 계획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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