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만료 기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창군이 다음달까지 인허가 접수 완료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무허가 축사였던 273개 농가 중 128개(46.9%) 농가가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다.
나머지 128개 농가도 설계·측량 중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이다. 군은 7월말까지 인허가 접수 완료를 목표로 농가별로 읍면직원 및 축협 직원들이 일대일 독려를 통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군은 관망 자세를 보이고 있는 17개 농가의 설득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관내 8개 건축사무소 건축사와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신속설계 등 인허가 설계를 당부했다.
고창부안축협에서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축사의 측량 설계비 등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현재 157명에 3,1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농번기로 바쁜 농가를 위해 축협직원 30명이 현장에 나가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5년 3월24일 법 시행 후 1차례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을 거쳐 오는 9월27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미이행 농가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사법처분이 따른다.
고창군 축산정책팀 정병진 팀장은“영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축협, 건축사 협의회와 함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기에 완료해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자랑스러운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