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확인 후 무료로 교체해 준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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